[2024년 12월 보험료]
OOO 님
(보험나이 ? 세) 입니다.
[보험료 산출기준] - 상해급수 1급(사무직)
박*영 팀장 010-9075-*** ◀(클릭)
손해보험협회등록번호 20060571080015
생명보험협회등록번호 20060571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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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 : 0세남 27,512원 / 0세여 24,831원
5세남 30,565원 / 5세여 27,661원 10세남 34,964원 / 10세여 31,703원 ■ 보험종류 :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기간 : 80,90,100세 ■ 납입기간 : 20,25,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0~15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NEW아이조아 어린이보험(24.04)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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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0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단, 15세 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계약일로부터 90일초 과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 600만원 |
질병후유장해보험금(80세만기) | 1.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2. 질병으로 3%~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3,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주의사항]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로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아래(가,나)의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보통약관의 피보험자의 부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 (「부양자 모성사망」,「부양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 「부양자임신,출산질환수술비」, 「부양자태아염색체이상진단비」, 「부양자양수색전증진단비」, 「부양자태반조기박리진단비」, 「부양자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고혈압/당뇨병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진단비」, 「부양자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나) 그 외 특별약관 (「신생아질병입원비(1일이상120일한도)」,「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임신27주이내조산치료비」)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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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
기준: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00세만기 | 1,000만원 | 580 | 600 | 630 | 490 | 490 | 500 |
20년납 |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 3,000만원 | 11,400 | 12,060 | 13,470 | 10,770 | 11,550 | 13,020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 600만원 | 312 | 360 | 414 | 1,146 | 1,356 | 1,638 | |
20년납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80세만기) | 80세만기 | 3,000만원 | 3,450 | 3,900 | 4,470 | 3,930 | 4,470 | 5,13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6,340 | 7,320 | 8,520 | 5,600 | 6,480 | 7,56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3,800 | 4,440 | 5,260 | 1,840 | 2,120 | 2,46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100세만기 | 1,000만원 | 500 | 560 | 640 | 520 | 580 | 68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100세만기 | 1,000만원 | 1,130 | 1,325 | 1,560 | 535 | 615 | 715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27,512 | 30,565 | 34,964 | 24,831 | 27,661 | 31,703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27,512 | 30,565 | 34,964 | 24,831 | 27,661 | 31,703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5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30,565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원,%) | |||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
해지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6세) | 366,780 | 0 | 0.0 % |
2년(7세) | 733,560 | 0 | 0.0 % |
3년(8세) | 1,100,340 | 0 | 0.0 % |
4년(9세) | 1,467,120 | 0 | 0.0 % |
5년(10세) | 1,833,900 | 0 | 0.0 % |
7년(12세) | 2,567,460 | 0 | 0.0 % |
10년(15세) | 3,667,800 | 0 | 0.0 % |
15년(20세) | 5,501,700 | 0 | 0.0 % |
19년(24세) | 6,968,820 | 0 | 0.0 % |
20년(25세) | 7,335,600 | 5,650,305 | 77.0 % |
25년(30세) | 7,335,600 | 6,460,448 | 88.0 % |
30년(35세) | 7,335,600 | 7,359,657 | 100.3 % |
35년(40세) | 7,335,600 | 8,329,473 | 113.5 % |
40년(45세) | 7,335,600 | 9,375,166 | 127.8 % |
45년(50세) | 7,335,600 | 10,437,665 | 142.2 % |
50년(55세) | 7,335,600 | 11,461,049 | 156.2 % |
55년(60세) | 7,335,600 | 12,324,473 | 168.0 % |
60년(65세) | 7,335,600 | 12,987,902 | 177.0 % |
만기(100세) | 7,335,600 | 0 | 0.0 %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와 2종 표준형 비교안내 | |||||||
기준: 5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20년납, 월납, 가입금액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2종 표준형 |
30,565원 | 54,403원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적용이율시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적용이율시 (2종 표준형) |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6세) | 366,780 | 0 | 0.0 % | 652,836 | 0 | 0.0% |
2년(7세) | 733,560 | 0 | 0.0 % | 1,305,672 | 68,892 | 5.2% |
3년(8세) | 1,100,340 | 0 | 0.0 % | 1,958,508 | 633,052 | 32.3% |
4년(9세) | 1,467,120 | 0 | 0.0 % | 2,611,344 | 1,257,874 | 48.1% |
5년(10세) | 1,833,900 | 0 | 0.0 % | 3,264,180 | 1,898,537 | 58.1% |
7년(12세) | 2,567,460 | 0 | 0.0 % | 4,569,852 | 3,228,018 | 70.6% |
10년(15세) | 3,667,800 | 0 | 0.0 % | 6,528,360 | 4,845,431 | 74.2% |
15년(20세) | 5,501,700 | 0 | 0.0 % | 9,792,540 | 7,855,418 | 80.2% |
20년(25세) | 7,335,600 | 5,650,305 | 77.0 % | 13,056,720 | 11,300,610 | 86.5% |
25년(30세) | 7,335,600 | 6,460,448 | 88.0 % | 13,056,720 | 12,920,897 | 98.9% |
30년(35세) | 7,335,600 | 7,359,657 | 100.3 % | 13,056,720 | 14,719,315 | 112.7% |
35년(40세) | 7,335,600 | 8,329,473 | 113.5 % | 13,056,720 | 16,658,947 | 127.5% |
40년(45세) | 7,335,600 | 9,375,166 | 127.8 % | 13,056,720 | 18,750,333 | 143.6% |
45년(50세) | 7,335,600 | 10,437,665 | 142.2 % | 13,056,720 | 20,875,330 | 159.8% |
50년(55세) | 7,335,600 | 11,461,049 | 156.2 % | 13,056,720 | 22,922,098 | 175.5% |
55년(60세) | 7,335,600 | 12,324,473 | 168.0 % | 13,056,720 | 24,648,946 | 188.7% |
60년(65세) | 7,335,600 | 12,987,902 | 177.0 % | 13,056,720 | 25,975,805 | 198.9% |
만기(100세) | 7,335,600 | 0 | 0.0 % | 13,056,720 | 0 | 0.0%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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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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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 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메타리치 보험스토어
대리점등록번호: 제2023070016호
■ 월보험료 : 30세남 47,546원 / 30세여 43,388원
40세남 64,314원 / 40세여 57,008원 |
(무)원더풀 종합보험(24.04)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8대 납입면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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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 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0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 , 보험가입금액, 90일이내 지급금액 없음,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2,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각각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4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년 이상 보 험가입금액)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 보 험가입금액)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1.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2. 질병으로 3%~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2,000만원 |
[주의사항]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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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
기준: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상해1급, 9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90세만기 | 1,000만원 | 490 | 560 | 650 | 230 | 260 | 280 |
20년납 |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90세만기 | 2,000만원 | 18,820 | 25,180 | 34,220 | 18,160 | 23,040 | 24,700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90세만기 | 400만원 | 456 | 544 | 672 | 1,968 | 2,008 | 1,712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9,730 | 13,510 | 18,860 | 8,630 | 11,930 | 16,13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90세만기 | 1,000만원 | 1,400 | 1,900 | 2,500 | 1,500 | 2,100 | 2,60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5,830 | 7,900 | 10,680 | 2,720 | 3,630 | 4,68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90세만기 | 1,000만원 | 3,500 | 4,700 | 6,300 | 1,700 | 2,300 | 3,200 | |
20년납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80세만기 | 2,000만원 | 7,320 | 10,020 | 14,080 | 8,480 | 11,740 | 16,160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47,546 | 64,314 | 87,962 | 43,388 | 57,008 | 69,462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47,546 | 64,314 | 87,962 | 43,388 | 57,008 | 69,462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40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64,314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
해지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771,768 | 0 | 0.0 % |
2년(42세) | 1,543,536 | 0 | 0.0 % |
3년(43세) | 2,315,304 | 0 | 0.0 % |
4년(44세) | 3,087,072 | 0 | 0.0 % |
5년(45세) | 3,858,840 | 0 | 0.0 % |
7년(47세) | 5,402,376 | 0 | 0.0 % |
10년(50세) | 7,717,680 | 0 | 0.0 % |
15년(55세) | 11,576,520 | 0 | 0.0 % |
19년(59세) | 14,663,592 | 0 | 0.0 % |
20년(60세) | 15,435,360 | 6,865,915 | 44.4 % |
25년(65세) | 15,435,360 | 7,017,660 | 45.4 % |
30년(70세) | 15,435,360 | 6,791,830 | 44.0 % |
35년(75세) | 15,435,360 | 5,778,648 | 37.4 % |
40년(80세) | 15,435,360 | 3,749,271 | 24.2 % |
45년(85세) | 15,435,360 | 2,127,986 | 13.7 % |
만기(90세) | 15,435,360 | 0 | 0.0 %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와 6종 표준형 비교안내 | |||||||
기준: 40세 남자, 상해1급, 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20년납, 월납, 가입금액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 |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6종 표준형 |
64,314원 | 81,676원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적용이율시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적용이율시 (6종 표준형) |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41세) | 771,768 | 0 | 0.0 % | 980,112 | 0 | 0.0% |
2년(42세) | 1,543,536 | 0 | 0.0 % | 1,960,224 | 479,549 | 24.4% |
3년(43세) | 2,315,304 | 0 | 0.0 % | 2,940,336 | 1,283,872 | 43.6% |
4년(44세) | 3,087,072 | 0 | 0.0 % | 3,920,448 | 2,097,724 | 53.5% |
5년(45세) | 3,858,840 | 0 | 0.0 % | 4,900,560 | 2,919,551 | 59.5% |
7년(47세) | 5,402,376 | 0 | 0.0 % | 6,860,784 | 4,585,738 | 66.8% |
10년(50세) | 7,717,680 | 0 | 0.0 % | 9,801,120 | 6,652,522 | 67.8% |
15년(55세) | 11,576,520 | 0 | 0.0 % | 14,701,680 | 10,197,344 | 69.3% |
20년(60세) | 15,435,360 | 6,865,915 | 44.4 % | 19,602,240 | 13,731,830 | 70.0% |
25년(65세) | 15,435,360 | 7,017,660 | 45.4 % | 19,602,240 | 14,035,320 | 71.6% |
30년(70세) | 15,435,360 | 6,791,830 | 44.0 % | 19,602,240 | 13,583,660 | 69.2% |
35년(75세) | 15,435,360 | 5,778,648 | 37.4 % | 19,602,240 | 11,557,296 | 58.9% |
40년(80세) | 15,435,360 | 3,749,271 | 24.2 % | 19,602,240 | 7,498,542 | 38.2% |
45년(85세) | 15,435,360 | 2,127,986 | 13.7 % | 19,602,240 | 4,255,972 | 21.7% |
만기(90세) | 15,435,360 | 0 | 0.0 % | 19,602,240 | 0 | 0.0%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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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 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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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제20060383110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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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risky1@naver.com